1.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목포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목포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 시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및 4. 삭제 <2003·7·28>
5. 기타 수익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9·3·15>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④ 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3·7·28>
[본조신설 2016.10.17.]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개정 2003·7·28, 200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3·15]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06·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28> [전문개정 99·3·15]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교육국장 <개정 2010·3·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 기금출납원 : 문화정책담당주사 <개정 2011·4·18, 2018.12.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15]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9·3·15] [전문개정 2003·7·28]
[본조신설 2006·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5. 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4·18]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1·4·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4·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대상 사업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본조신설 2011·4·18]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1·4·18]
[본조신설 201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략)
[39]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문화지원담당주사”를 “문화정책담당주사”로 한다.
[40]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
㊱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