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 8.3.>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9·29, 98·12·31, 2004·10·2, 2013·6·19,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 략)
(47)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한다.
(48) ~ (49)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 략)
[49]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50](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