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 주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3. 기타 주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당연직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치행정복지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사회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98·9·29. 2006·8·7, 2013·6·19, 2015. 8.3.>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고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 서기는 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9·29, 98·12·31, 2004·10·2, 2013·6·19, 2022.12.19.>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 <98·12·31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 략)

(47)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한다.

(48) ~ (49)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 (생 략)

[49]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50](생 략)

부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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