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3.]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646호, 2022.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 2018.7.30., 2019.7.1.>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9.7.1.>

3.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7.1.,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4.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중개사, 건축·도시계획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지방재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7.1.>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공유재산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7.1.>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7.1.>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⑧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19.7.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② 민간위원은 임기 시작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2.12.1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3.31., 2015.10.30.>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연간 사용료 2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갱신 포함)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진안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1., 2022. 5. 13., 2022.12.13.>

④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3.>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12.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3.31.>

1. 영 제13조 의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군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30.>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022.12.13.>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13.>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22.12.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13.>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22.12.1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5.10.30., 2016.12.30., 2022.12.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2022.12.13.>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耐久年數)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④ 영 제19조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0.30.>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8.14., 2022.12.1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여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대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4., 2014.3.31.>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7.1., 2022.12.13.>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16.12.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12.13.>

2. 삭제 <2016.12.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른 소방신기술 실용화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2.12.13.>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출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2019.7.1., 2022.12.13.>

② 삭제 <2019.7.1.>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7.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13.>

⑤ 삭제 <2019.7.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의 대부료 계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 을 따른다. <개정 2022.12.1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3.31., 2022.1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삭제<2022.12.13.>

② 영 1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15.10.30.>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30.>

④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7.1., 개정 2022.12.13.>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13.> ① 영 제3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22.12.1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30., 2022.12.13.>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2022.12.13.>

1. 삭제<2022.12.13.>

2. 삭제<2022.12.13.>

3. 삭제<2022.12.13.>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③ 영 제3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 납부 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7호 까지와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8.14.>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明渡日)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明渡日)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09.8.1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 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4., 2014.3.31., 2016.12.30., 2017.12.29.>

제38조의2 < 개정 2014.3.31.호> 삭제 <2016.12.30.>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3.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 법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4.3.3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하고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 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2016.12.30.>

5.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3.31.>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31., 2019.7.1., 2020.6.15.>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31. 2016.12.30.>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3.31., 2016.12.30.>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8.14.>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군·사업소·읍·면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3.3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건축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 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3.31.>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4.3.31.>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연료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3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31.>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31.>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10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 < 개정 2014.3.31.> 삭제 <2016.12.3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4.3.31.>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3.31.>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3.31.>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3.31.>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 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30., 2022.12.13.>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825호, 200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8호,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0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04호, 2016.0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3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부칙 <제226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8조,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58호, 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⑩ (생략)

부칙 <제2431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㉟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제2617호, 2022.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22.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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