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1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25호, 2022.12.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과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1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

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8) 생략

(59)

(60) 내지 (61) 생략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1) 생략

(42)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의약위생팀장”을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43) 내지 (45) 생략

부칙 <2012.5.16. 조례 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위생관리팀장”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22. 12. 16.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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