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천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4조 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해당과의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
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
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8) 생략
(59)
(60) 내지 (6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1) 생략
(42)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의약위생팀장”을 “위생관리팀장”으로 한다.
(43) 내지 (4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위생관리팀장”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생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