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2.19.]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81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써 공원조성이 완료된 구역 <개정 2022.12.19.>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2.12.19.>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2.12.1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12.19.>

6.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양구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 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에는 별도의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19.>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22.12.1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93호, 2013.1.14>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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