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2.1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830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 1차 심사에서는 시 전문매각업무 소관 부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하고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정하되, 선정되는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예술품등이 매각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매각된 예술품등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는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받을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그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이 매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자본금 등의 변동으로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예술품등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예술품등을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가 과다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경우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7.19.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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