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991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17.7.12)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금류"란 닭, 오리, 메추리를 말한다.(신설 2017.11.13)

4.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5.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반경이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2022.12.19.)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최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까지 직선거리로서 2,000m 이내 지역 <신설 2022.12.19.>

2.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신설 2022.12.19.>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개정 2017.7.12)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개정 2017.11.13., 2022.12.19.)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 방범용 개(개정 2017.11.13)

6. 제2조제5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축사(예정부지)의 부지경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100m 이내에 인가가 있는 경우 인가의 동의를 구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2.12.19.>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2.19.>]

③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 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9.)

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12, 2017.11.13., 2022.12.19.)

1.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7.11.13)

2.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7.11.13)

3.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7.11.13)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11.13)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移轉)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3조의2(제한지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가축사육 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31.]

제4조 삭제 <2017.7.12>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실적 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15.12.31, 2017.7.12, 2020.3.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3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9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9.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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