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19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생처리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대행"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적용범위 및 관리구역 지정) ① 이 조례는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관리구역지정은 법 제14조제1항 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은 별표 6 사업장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의한다.

③ "마을단위 종량제"를 적용할 경우 쓰레기 수거함 주위의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거비용은 고령군 세외수입 납부방법에 따른다.

④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 2022.12.15.> ①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 예외 경우

가.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를 감안할 때 주간작업이 어려운 경우

나. 출근시간대 도로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의 작업 예외 경우

가. 골목길 손수레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노면청소 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및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제4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중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배출자가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의 위탁처리를 허용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매립장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 2022.12.15.>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품목별 배출요령 등 별표 3과 같다.

④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는 폐쇄하여야 한다.

⑤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 2018.4.13.>

⑥ 1회용 비닐봉투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별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⑦ 농기계 폐윤활유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가 용이하도록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읍·면사무소 및 각 리별 게시판에 게시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결유지 책임제)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의해 토지·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5(신고포상금 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50%이내 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는 고령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며, 지급금액은 신고자 1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개정 2018.4.13.>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아야한다

② 군수가 제작하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설명서는 별표 4와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작된 쓰레기봉투로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과정상 현저한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고령군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봉인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봉투가격의 10% 이내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행업체 등에게 수시로 무료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개정 2022.12.15.>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 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주민편의도·쓰레기발생성상·교통장애·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고,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병류·캔류·프라스틱·고철류·스치로폴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는 처리·운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⑤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3. 깨진 유리, 집수리 잔재물 등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8.4.1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4.13.>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으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3.>

제13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매립장 반입필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할 시에 징수한다.

②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신고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③ 특수규격봉투 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신고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하여야한다. <신설 2018.4.13.> <개정 2022.12.15.>

④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수료는 수시납으로 하며, 판매업자는 봉투인수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29> <개정 2022.12.15.>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22.12.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개정 2022.12.15.>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 <개정 2022.12.15.>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쓰레기봉투 교환 및 환불) ① 군에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관내에 모든 판매소에서 규격 및 금액과 상관없이 교환 및 환불해 줄 수 있다.

② 이사 등의 사유로 타 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 교환 및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환 및 환불해 줄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3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13.>

1.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

2. 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지도

3.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특수규격봉투, 종량제봉투의 관리 및 판매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3.> <개정 2022.12.15.>

4.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리·감독

5. 타 자치단체 쓰레기봉투와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

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고령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96.12.3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활용가능 품

목중 스치로폴류는 ’97. 1. 1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쓰레기봉투는 기존 봉투의

사용 완료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대행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제3조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시정을 받을 자는 법률 제4970호

부칙 제2조에 의거 새로이 허가를 받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쓰레기봉투의 제작·판매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되어 판매 및 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새로이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와 겸해서 판매

·사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중 구분란 “보사환경행정”중 위임사무명 제3호 및 관련 단위사

무명 제1호·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근거법령중 「고

령군일반폐기물관련조례」를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고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항목 제1호 나목중 부과금액 1·2·3차 위반시 “50”

을 “100”으로 하고, 마목중 “건축폐자재류”를 “건축폐기물”로 하며, 「폐기

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일반폐기물처

리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같은 법 제26조

의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4조의2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로 하

고, 같은 항목 제2호 및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2호 가목을 “생활폐기물의 배출시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나목 “다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중”을 “지정된 규

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중

“장부”를 “폐기물 관리장부”로 하며, “법 제41조”를 “법 제24조 제3항, 제

41조”로 하고, 부과금액 1차, 2차 위반시 금액을 각각 “1,000“으로 한다.

부칙 (1999. 2. 8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조례 제17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제작·판매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되

어 판매 및 사용중인 쓰레기봉투는 새로이 제작되는 쓰레기봉투와 겸해서 판매·

사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별표 3,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2003.12.26 조례 제17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중 제7조제1항, 별표 3, 별표

4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29.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3.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13.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13.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28.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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