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포상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66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 또는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21.>

1. 군 행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도의를 지키고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1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교,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군 또는 의회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1982.2.24>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담당관·과장·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군수 또는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2.12.1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군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1997.7.9, 1997.10.20>

③ 삭 제 <97.10.20>

제10조의2 (공적심의회) ① 부여군공적심의회는 소속공무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장1인과 위원6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1999.1.16> <개정2010.12.31, 2014.8.18>

③ 공적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모든 표창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97.10.20>

제11조 <삭제>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5, 246, 354, 444, 720, 1035, 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개정) 부여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사위원회"를 "부여군 공적심

의위원회"로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

(6) 부여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무민방위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한다.

(7)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1) 생략

(72) 부여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팀장”으로 한다.

(73)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9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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