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66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비,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6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회계 간 전용) 사업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결함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고 전용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투자유치담당관, 지출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0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부여군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여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