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66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LN', '', '2068451',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JO', '002700,002800', '2068451',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4.>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신설 2018.12.14.>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5.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경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18.12.14.]

제8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14.]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랑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8.12.14.]

부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전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12.1>

부칙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7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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