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JO', '002700,002800', '2068451',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신설 2018.12.14.>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의한다. <개정 2015.5.8>
[본조신설 2018.12.14.]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14.]
[본조신설 2018.12.14.]
이 조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연간 전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