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조 및 교류활동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시설의 장,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 의 지도위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3.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