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ㆍ관광진흥 시책 수립 지원
3.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및 육성 지원
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ㆍ연구 지원
6. 문화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문화ㆍ관광진흥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
8.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관리
9. 재단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10.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종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