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63호, 2022.12.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등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를 준용할 것

②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3.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 잠금장치

4. 그 밖에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③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 제15조 에 따라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절전 설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법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매일 수시로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하는 것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 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 할 경우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결이 유지 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 강구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금지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조치

제18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등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 시설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점검 방안

4. 신고체계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 운영 사업

2. 불법촬영 상시 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별 관리대상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특별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협조) 공중화장실등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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