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2.16.]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92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 12. 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9. 12. 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동해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 2022. 12. 16.>

1. 건설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5. 10. 2.>

2.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3. 지적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4. 공유재산 총괄담당 부서장 <개정 2015. 10. 2.>

5. 시의회, 학계, 민간 전문가 등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 <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 3. 16.>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처분사항 <개정 2009.12.30>

2. 삭제 <2008. 8. 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 사항 <개정 2009. 12. 3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2009. 12. 30.>

5. 제22조의2제3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을 위한 타당성평가 <신설 2009. 12. 30.>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 12. 30., 2016. 10. 10.>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9. 12. 30.>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0. 12. 31.>

4.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10. 12. 31.>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각 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인가 포함)시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 <신설 2009. 12. 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 12. 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09. 12. 30.>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09. 12. 30.>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09. 12. 30.>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해야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5. 10. 2., 2022. 12. 1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③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신설 2022. 12. 16.>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 12. 16.>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 12. 16.>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신설 2022. 12. 16.>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신설 2022. 12. 16.>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 12. 16.>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22. 12. 16.]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5. 10. 2.>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2. 3. 16.>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22. 12. 16.>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2. 16.]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4. 4. 4., 2022. 12. 1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2. 1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2. 16.>

7. 허가조건

② 영 제14조제1항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와 제3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 4. 4.> <개정 2016. 10. 10.>

③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신설 2014. 4. 4.>

④ 영 제14조제7항 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이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4.4.> <개정 2016. 10. 10.>

[제목개정 2022. 12. 16.]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22. 12. 16.>

[제목개정 2022. 12. 16.]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7. 10. 27., 2022. 12. 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10. 2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22. 12. 16.>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⑥ 제1항 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연장)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병원, 수련원, 종합시설물 등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상 공유재산인지의 여부 판단

2.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3.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4.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5.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결정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 까지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22. 12. 16.>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게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10. 1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시 소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2. 7. 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2.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2016. 10. 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6. 10. 1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2016. 10. 10.>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2009. 12. 30., 2016. 10. 10.>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개정 2009. 12. 30.>

제29조 삭제 <2007. 9. 11.>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7. 9. 11., 2009. 12. 30., 2016. 11. 11., 2022. 12. 16.>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1.>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11.>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1., 2012. 3. 16.>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1. 지상 2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개정 2009. 12. 3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11., 2016. 10. 10., 2022. 12.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 부문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9. 12. 30.>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9. 12. 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 구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 12. 30., 2012. 3. 16.>

아. 영 제13조제3항제21호 , 제22호에 따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3.>

자. 영 제29조제1항제19호 , 제20호, 제25호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3.>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9. 11.> <개정 2009. 12. 30.>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신설 2007. 9. 11.>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7. 9. 11.>

③ 영 제30조제2항 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때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해당할 때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⑤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22. 12. 1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 12. 30.>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9. 12. 30., 2022. 12. 16.>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22. 12. 16.]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액 조정율은 100분의 70이내로 한다. <개정 2008. 8. 8, 2009. 12. 30., 2015. 10. 2.>

1. 삭제 <2008. 8. 8.>

2. 삭제 <2008. 8. 8.>

3. 삭제 <2008. 8. 8.>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는 9개월 이내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7. 10. 27.>

③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분할 납부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신설 2014. 4. 4.> <개정 2017. 10.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4. 4. 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7. 10. 27.>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30.>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30.>

5.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5. 10. 2.>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5. 10. 2., 2017. 10. 27.>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09. 12. 30., 2017. 10. 27.>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개정 2009. 12. 30.>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0.>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5. 10. 2., 2017. 10. 27.>

④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5. 10. 2., 2017. 10. 27.>

⑤ 영 제42조 에 따라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 자금회수 필요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금 잔액에 이자를 면제하거나 연4퍼센트부터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5. 10. 2.>

1. 발한동 뉴월드 상가 미 분양분

2. 발한동 상가 미 분양분

3. 천곡동 시영아파트 상가

4.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중 이주민에게 분양하는 토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납)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4. 4.>] <개정 2017. 10. 27.>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2015. 10. 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09. 12. 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09. 12. 3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경우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0. 12. 31.>

1. 삭제 <2007. 9. 11.>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 의 사유 토지와 연접한 경우 <개정 2017. 10. 27.>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연접한 경우 <개정 2017. 10. 27.>

5. 시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 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50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시 소유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1., 2008. 8. 8., 2009. 12. 30., 2010. 12. 31., 2014. 4. 4., 2017. 10. 27.>

6.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10. 27.>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임대형·혼합형)으로 한다. < 개정 2009. 12. 3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7. 9. 1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본청 청사 : 11,893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853제곱미터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동해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2. 3. 16., 2017. 9. 29.>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바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9. 12. 3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개정 2009. 12. 3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09. 12. 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9. 12. 3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09. 12. 30.>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3. 보일러 운영비(1급이나 2급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이나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5. 전기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6. 전화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7. 수도요금(1급이나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이나2 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0.>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0.>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30.>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1. 10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개정 2009. 12. 30.>

2. 2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 납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개정 2017. 10. 27.>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4. 4. 4.>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4. 4. 4.> <개정 2017. 10. 27.>

제64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수 없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응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가. 관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 12. 30.>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9. 11., 2009. 12. 3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30.>

제65조(합병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할) 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11., 2022. 12. 16.>

제6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6.>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유재산관리조례(조례 제350호 1984년 1월 5일), 시관사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6.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괸리계획의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1.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년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1992.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칙 <1993. 1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부칙 <199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 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 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 2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항 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란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신청분 부터 접수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대부료와 변상금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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