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처리시설 및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개정 2022. 12. 16.>
2. 그 이외의 공공하수도시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 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공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7.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배수설비를 설치한 시공대행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외의 업종에서 1가구 이상의 가정용 하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가정용 월 사용량은 2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단가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16.>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 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주택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분할을 시장의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하수를 처리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사용자와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하며, 서로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22. 12.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일시사용 신고서의 배출량으로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급수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6.>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6.>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2. 12. 16.>
나. 하천수, 온천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2. 12. 16.>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규칙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2. 12. 16.>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12. 16.>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7. 2., 2022. 12. 1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성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1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09. 7. 2., 2022. 12. 16.>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시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등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에 해당하거나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17.9.29>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9.29, 개정 2022. 12. 16.>
1.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2.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30퍼센트 <개정 2022. 12. 16.>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부과한다. <항 신설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1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2. 16.>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1.>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 12. 16.>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6.>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면제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별표 1 의 일반용 사용구분(㎥/월) 1∼100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별표 7 에 따라 감면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별표 7 에 따라 감면
6.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의 대상자: 면제
7. 불출수 등의 사유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면제
8. 가정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다만,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면제
9.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성시 지하수 조례」 의 감면 또는 할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한정함): 규정된 감면(할인)율
10. 제18조제2호다목 에 따라 하수배출량의 차이 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차이 수량에 대해서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 12. 16.>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12. 16.>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1.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3년( 「민법」 제163조 )
2. 제1호 외의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
[본조신설 2022. 12. 16.]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의 접수 <개정 2022. 12. 16.>
2. 삭제 <2022. 12. 16.>
3.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22. 12. 16.>
4. 삭제 <2022. 12. 16.>
5. 삭제 <2022. 12. 16.>
6.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22. 12. 16.>
7.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22. 12. 16.>
8. 제17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
9.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22. 12. 16.>
10.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22. 12. 16.>
11. 제20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
12.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22. 12. 16.>
13. 제24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22. 12. 16.>
14. 제25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22. 12. 16.>
15. 제26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22. 12. 16.>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22. 12. 16.>
[제목개정 2022. 1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제12조 규정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납된 하수사용료, 점용료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 및 부과된 과태료,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차집관거, 배수설비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