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2.12.16.]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889호, 2022.12.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다만, 보완ㆍ보정ㆍ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문서로 신청하는 공부 열람

12. 이장ㆍ통장의 공부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89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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