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문서로 신청하는 공부 열람
12. 이장ㆍ통장의 공부 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