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삭제 <2019.12.2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팀장 및 건강증진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 2019.7.26., 2021.4.9.>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12.20.>
④ 동 보장협의체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본인의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한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협의체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동 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기획담당주사”를 “복지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 <50>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담당주사”를 “복지정책팀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주사는”을 “보건행정팀장은”으로 한다.
㉑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공동체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팀장”을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54>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 <76>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㊲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