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626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 「유아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라 함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8조 에 의해 법인 또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구청장은 사립유치원등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개선비

2. 교재·교구비

3. 기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대전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심의위원회) 사립유치원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3.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유치원등 경비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12.2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비지원 신청사업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경비지원사업의 적정여부

4. 경비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경비지원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힝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5호,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13.7.12.>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건설본부장”을 “안전도시본부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046호, 2014.1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각 호 외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안전도시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㉑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500호, 2021.4.9.>(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⑳ ~ <84>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2.12.16.>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㉜ ~ <86>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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