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부산광역시금정구규칙 제954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7.>

1. 구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산림(임야) 주관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 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2021.2.3.>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1.2.3.>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개정 2021.2.3.>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1.2.3.>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1.2.3.>

6. 삭제 <202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05.>

제16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2.15.>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2.15.>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5.>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5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18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4조제4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8.3., 2021.10.22.>

제19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제24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 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제25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7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2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5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51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04.01.>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물품관리업무 팀장(단,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 팀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 팀장)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동은 선임자 중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3조 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0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5조 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 28호서식에 따른다. (단, 관급자재는 공사계약에 따른 설계서로 갈음, 정수 및 비품이 있는 경우 분임출납원의 협조를 받아 제출)

제31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6조제2항 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9호 서식 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31조 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8조제2항 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9.11.05.>

제34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 ·제32의1호서식 및 제32의2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8조제2항 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 ·제33의1호서식 및 제33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05.>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7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구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21.6.17.>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21.6.17.>

다. 소속기관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라.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있는 경우)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8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제39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70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다.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71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1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6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7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제41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3조 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74조 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0호 서식 에 따른다.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5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76조 및 제77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2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3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9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른다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1호 서식 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 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14.04.25.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808호, 2016.04.0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는 “물품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통신업무담당주사”는 “통신업무 팀장”으로 하며, “전산업무담당주사”는 “전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규칙 제884호, 2019.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0호, 2020.8.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공통부분의 11. 예산 집행 품의의 세부업무란 중 각 호의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18호, 20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4호, 2021.6.17.>(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규칙 제933호, 2021.10.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54호, 2022.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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