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산림(임야) 주관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 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1.2.3.>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개정 2021.2.3.>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1.2.3.>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1.2.3.>
6. 삭제 <202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0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개정 2022.12.15.>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개정 2022.12.15.>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15.>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 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 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 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 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 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 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10.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② 조례 제45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팀장
다.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물품관리업무 팀장(단,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 팀장,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 팀장)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동은 선임자 중 동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3호서식 ·제33의1호서식 및 제33의2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1. 구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21.6.17.>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2. 소속기관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개정 2021.6.17.>
다. 소속기관의 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라.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과가 있는 경우)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1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6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7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8호서식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2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3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 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는 “물품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통신업무담당주사”는 “통신업무 팀장”으로 하며, “전산업무담당주사”는 “전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 규칙에”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공통부분의 11. 예산 집행 품의의 세부업무란 중 각 호의 “예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금정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