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2.12.1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11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해마다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15.>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15.>

④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15.>

⑤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12.15.> [제목 개정 2022.12.15.]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12.15.>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 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15.>

6. 제15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11.05.>

제6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금정구 5급 이상 공무원

2. 금정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1.05.>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1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 신설 2015.12.15.]

제6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행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2.15.]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5.>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09.29.>

제11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5.>

② 삭제<2017.09.29.>

제12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1.05., 2022.12.15.>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15.>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개정 2022.12.15.>

5. 사용허가의 조건 <개정 2022.12.15.>

③ 구청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5.>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2.15.>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 [제목 개정 2022.12.15.]

제1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② 영 제11조의3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 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와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④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등)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제5항 각 호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개정 2021.6.25.>

4.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전문개정 2015.12.15.]

제16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제17조 <삭제 2019.11.05.>

제18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9.11.05.]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2019.11.0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목개정 2019.11.05.]

제21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개정 2019.11.05.>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09.29.>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1.05.>

5.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의 사회적 기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2.5.2.>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11.05.>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해당시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2021.6.25.>

③ <삭제 2019.11.05.>

④ <삭제 2019.11.05.>

⑤ <삭제 2019.11.05.>

제2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1.6.25.>

③ <삭제 2019.11.05.>

1. <삭제 2019.11.05.>

2. <삭제 2019.11.05.>

가. <삭제 2019.11.05.>

나. <삭제 2019.11.05.>

3. <삭제 2019.11.05.>

가. <삭제 2019.11.05.>

나. <삭제 2019.11.05.>

다. <삭제 2019.11.05.>

라. <삭제 2019.11.05.>

4. <삭제 2019.11.05.>

가. <삭제 2019.11.05.>

나. <삭제 2019.11.05.>

다. <삭제 2019.11.05.>

5. <삭제 2019.11.05.>

가. <삭제 2019.11.05.>

나. <삭제 2019.11.05.>

다. <삭제 2019.11.05.>

④ 삭제 <2021.6.25.>

1. 삭제 <2021.6.25.>

2. 삭제 <2021.6.25.>

⑤ <삭제 2019.11.05.>

⑥ <삭제 2019.11.05.>

제24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6.25.>

1. 삭제<2017.09.29.>

2. 삭제<2017.09.29.>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09.29.>

④ 삭제 <2021.6.25.>

제26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7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2021.6.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7.09.2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또는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7.09.29., 2021.6.25.>

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일 경우 <개정 2021.6.25.>

2. 100분의 75 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21.6.25.>

3. 100분의 50 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21.6.25.>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9.11.05.>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 영 제13조제3항제2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11.05.> <개정 2021.6.25., 2022.12.15.>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6.25.> <개정 2022.12.15.>

제28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1.05.>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본호신설2017.09.29.>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본호신설2017.09.29.>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본호신설2017.09.29.>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3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15., 2017.09.29.>

1.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1.05.>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1.05.>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15.12.15.>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7.09.29.>

② 영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5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38조 <삭제 2017.09.29.>

제3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0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1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2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3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3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관사관리대장)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조(관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및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 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48조(비품의 관리) 제51조 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갖추고 제46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0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ㆍ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1조(물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른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 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 소속기관의 장

2. 구의회 : 사무국장

제53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ㆍ중고품ㆍ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개정2017.09.29.>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55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6조(물품 매입 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5조 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7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등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58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ㆍ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62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6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ㆍ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64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이 제66조제3항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4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영 제88조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68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변형ㆍ훼손 또는 닳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직속기관, 의회 및 소속기관, 전국시군구에 전자문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8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1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평가액도 가능) <개정 2015.12.15., 2021.6.2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15., 2021.6.25.>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70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71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2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의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② <삭제>

③ 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74조(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그 팀장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 ㆍ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5.10.30., 2017.09.29.>

제7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6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2.15.>

제77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5.>

제78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79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15., 2021.6.25.>

제81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67호, 2014.0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25조제2항, 제33조,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분할납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30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및 제56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제69조제7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33호, 2015.10.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⑪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42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2호, 2019.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 제23조,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2021.5.11.>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 ~ ⑲ 생략

부칙 <조례 제1433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2.5.2.>(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8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제2호”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제2호”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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