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079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2조 <삭제 2018.2.14.>

제3조(설치ㆍ운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에 따라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본조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2.14.>

1. 정신건강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18.2.14.>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2.14.>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 <신설 2018.2.14.>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문 <개정 2018.2.14.>

8.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개정 2018.2.14.>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2.12.15.>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차상위계층 중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제10조 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 <개정 2018.2.14.>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8.2.14.>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2.14.>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14.>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8.2.14.>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8.2.14.>

제11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센터장, 정신건강자문의, 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2.14.> <개정 2022.12.15.>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14.>

제1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2.12.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제15조 <삭제 2022.12.15.>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8.2.14.>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개정 2018.2.14.>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개정 2018.2.14.>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12.15.>

제17조 <삭제 2022.12.15.>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 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 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8조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0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14.>

③ <삭제 2018.2.14.>

제22조 <삭제 2018.2.14.>

제23조(협조사항) 읍·면·동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2.12.15.>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8. 2. 14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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