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909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산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작은도서관: 양산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설립자 및 관장 또는 실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지역 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권을 위한 활동 등

제5조(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일)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일은 주 5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종전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16.>]

제5조의2(공립작은도서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립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자료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자의 선정 등 공립작은도서관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6조(인력양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서관학교를 운영·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양성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제7조(사립작은도서관장의 직무 및 선출) ① 사립작은도서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

2. 연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공지에 관한 사항

② 사립작은도서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8조(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2.16.]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지역 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1조(사립작은도서관의 지원기준) ①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립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자료구입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양산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2. 양산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3. 별표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작은도서관

② 삭제 <2022.12.15.>

③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14조 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사립작은도서관별로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④ 사립작은도서관을 이전 및 폐관한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집기·기구·자료 등은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제5조에서 이동 <2021.12.16.>]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대상 작은도서관은 시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법 제3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3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4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립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운영실적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양산시 포상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6.>]

부칙 (2013.12.27.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5.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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