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885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관할 지역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0.7.9>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에 따른다.

제9조 삭제 <2022.12.15.>

제10조 삭제 <2022.12.15.>

제11조 삭제 <2022.12.15.>

제12조 삭제 <2022.12.15.>

제13조 삭제 <2022.12.15.>

제14조 삭제 <2022.12.15.>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2.12.15.>

부칙 (2012.12.31.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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