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899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소규모주택 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ㆍ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0.10.5.>

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10.5.>

6.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ㆍ플라스틱류ㆍ캔류ㆍ빈병류ㆍ철재류ㆍ농업용비닐ㆍ폐스티로폼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7. "폐기물포대"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ㆍ나무조각ㆍ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한 포대를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 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개설ㆍ운영ㆍ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

1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20.10.5.>

16. 삭제 <2020.10.5.>

1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2.]

제3조(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계자의 책무)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6조 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또한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또한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환경감시원) ① 시장은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미화원, 환경단체 회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명예환경감시원 위촉ㆍ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및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1조 에 따른다. <개정 2020.10.5.>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⑥ 시장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포함)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6.9>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1. 재활용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0.5.>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 방법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 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제11조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해당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ㆍ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20.10.5.>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 , 제14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 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5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②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따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고, 제2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21.12.2.>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폐기물 중 깨진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거나 시장이 재활용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폐기물포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의 묶음 표시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되 과도하게 압축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 규격의 쓰레기봉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2020.10.5.>

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16조의2(전입 전 다른 지자체 쓰레기봉투의 제한적 사용) ①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별표 4 의 쓰레기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전입 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사용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 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 및 공공용포대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28.>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용기는 시장이 색깔, 문구,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ㆍ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납부필증은 색상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하되, 위조 또는 재사용 방지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공공용 포대는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넣어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제1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9조제3항 및 제16조 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9조제3항 및 제16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인구, 지역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개경쟁입찰 우선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행지역이 신설 또는 확대된 지역

2. 부정당 행위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행업체가 관할한 지역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 시 60점 이하를 받은 업체 대행지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제1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야간에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3명 1조 작업 예외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

다. 가로·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

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

제20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사용 쓰레기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용량은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개정 2016.11.28.>

④ 재사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기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재사용 쓰레기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1. 폐기물포대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차량 등을 이용,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4.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은 제2조제5호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가 제22조제2호 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 배출 후 공사장 배출자가 최종 운반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방법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이 조례를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25조 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는 신고 된 판매소 이외의 장소 또는 이동하면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2.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외의 타 장소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때

5. 제26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가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였을 때

7.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28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 제9조제3항 , 제16조제1항 및 제5항 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ㆍ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쓰레기봉투ㆍ폐기물포대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ㆍ납부필증의 제작비용

4. 적정 판매이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6조제3항 에 따라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9.>

1. 쓰레기봉투 및 마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된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어구류(폐그물)에 대하여는 자체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자체운반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8조제3항 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4. 재활용품 및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한 후 그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하는 방법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을 판매하여 그 금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8조제1항 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되 단지별 운영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21.12.2.>

제31조(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결정 고시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다량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자

2. 일반인이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구류(폐그물),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 <개정 2016.11.28.>

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13조 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 <개정 2016.11.28.>

제34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1.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35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행령 제38조의4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21.12.2.>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 되기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봉투제작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전량 소모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1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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