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887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9.12.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해당연도 시세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기준액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07.7.20 개정 15.10.06>

제3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2.31.>

1. 신청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6.>

1. 법령과 예산의 보조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9.12.31.>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8.10.8>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0.06., 개정 2020.12.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다.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2008.10.8., 2015.10.06.>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6.>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8.>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삭 제> <2015.10.06.>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8, 2019.12.31.>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과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6, 2019.12.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8., 2015.6.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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