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10.04]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5.10.05, 2018.10.01, 2018.12.17>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가. 미래산업국장
나. 도시디자인국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마.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
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관련업무 팀장
사. 그 밖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및 제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환경보호과장
32.부터 45.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5.까지 생략
36.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재난관리과장
37.부터 46.까지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5.부터 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부터 <60>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제관광국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략)
8.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경제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9.~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생략)
12.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13.~3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