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48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의 공급·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 운영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사항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라.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마.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사항

바. 기타 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추진 사항

나.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10.04, 2015.10.05, 2018.10.01, 2018.12.17>

1.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가. 미래산업국장

나. 도시디자인국장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라.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마.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

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관련업무 팀장

사. 그 밖에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위원회 : 매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 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 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1호, 2003.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2004.02.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및 제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환경보호과장

32.부터 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04호, 2007.01.0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5.까지 생략

36.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재난관리과장

37.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27호, 2008.07.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

5.부터 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6호, 2015.10.0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제관광국장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략)

8.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경제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나목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9.~41.(생략)

부칙 <조례 제2486호, 2022.12.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생략)

12. 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도시디자인국장”으로 한다.

13.~3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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