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8.9.17.>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5.>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공모사업 :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선정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실질적인 도내 경합사업일 경우 제외되나, 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포함한다.)
2. 상사업비 : 사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상 성격의 자금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3. 그 밖에 군정상 : 그 밖에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고질 민원 해결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팀장, 주무관)에 군수가 포상 수여시 지급 <신설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7.]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08.20 조례0317>
③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신설 2018.9.17.>
④ 제7조의2제3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별지 제5-2호서식 에 의한 실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22.12.15.>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5.1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 팀원으로 한다.[신설 2016.5.16]
[전문개정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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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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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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