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2.15.]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592호, 2022.12.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제3조 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이 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2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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