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9.12.27.>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지역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기획,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행정), 고용(일 자리), 주거, 교육을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공과 민간분야 팀장 및 실무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2.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
②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 <2019.12.27.>
6.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읍면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기관대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