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328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사업

2. 지역 인재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신설 2017.12.15)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 제6호 이동 2017.12.15)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관계자 2명, 그 밖의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화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아산시교육정책협의회’를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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