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 「항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 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급상황발생시 비상알림장치(비상벨)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5.)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아산시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활용하여 시민 모니터링을 3년에 1회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5.)
[본조 신설 2017.0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함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함.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함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함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뇨 수거 및 내부를 청소·소독하여야 함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2. 제18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