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아동 <개정 2022. 12.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2. 12. 15.>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제5호에서 이동 2022. 12. 15.>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6호에서 이동 2022. 12. 15.>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신설 2022. 12. 15.>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22. 12. 15.>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 공적 장부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 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 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지부, 영양사협회 지부, 조리사협회 지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 복지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따라 구성된 음성군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