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1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861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5.>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 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려 및 관련행사의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시설사용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5.]

제7조(입장의 거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8.12.5., 2022. 12. 15.>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15.>

제8조(관외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도서관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도서관 자료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전문개정 2021.9.15.]

제12조(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5.>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12.28.>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9.15>

제17조(이동도서관 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개정 2021.9.15.>

② 이동도서관 순회지역은 음성군 관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순회지역 지정은 예산, 차량운행 등 운영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12.5.]

부칙 (2006.11. 6.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8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1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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