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 2023. 1. 2.]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183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시흥시 월동지구 및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사업구역별로 각각 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시흥시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위치 및 면적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시행 기간) 이 사업의 기간은 법 제18조 에 따라 고시된 시행기간으로 하며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기

5. 공사의 시행

6. 토지의 매입 및 매각

7.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9. 그 밖의 부수사업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흥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내에 둔다.〈개정 2016. 2. 12, 2018. 10. 8, 2022. 12. 15〉

제8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구역에 편입된 환지대상 토지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그 토지의 일부나 현금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이 사업의 회계는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 및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 에 따라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정과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 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리 전·후의 토지평가

2.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평가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업추진 관련부서의 장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 또는 환지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2. 12, 2018. 10. 8, 2022. 12. 15〉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각각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과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⑨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환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법 제28조부터 제34조 까지에 따라 정리 전·후 토지가격에 의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의 토지위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에 따른다.

② 제1항은 인가일 현재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 건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환지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환지계획 공고기간 내에 과도환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사업지구안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른자리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환지 후 권리면적 165제곱미터 이상(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 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6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과소토지 면적은 환지 후 권리면적 165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기존 건물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과도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토지의 관리 및 사용) ① 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도환지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과도환지된 면적이 있을 경우 그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며, 환지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등으로 증ㆍ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청산금을 납부하거나 교부청산금을 교부한다. 이 경우 납부할 토지대금은 납부할 시점의 토지감정평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제16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시장은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 계획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구 안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실시계획의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안의 환지를 정하기로 한 종전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토지부담률은 시장이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환지 전ㆍ후토지를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에 의하여 각 토지별로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공사비 등의 지불)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이 부진하거나 「주택법」 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9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단위면적 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의 지급요청을 할 때에는 협의회에서 토지를 평가하여 가용 사업자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은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분할징수 할 수 있다.

제20조(증명 및 분할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 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나 환지 지정된 토지를 합병이나 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과 영, 이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합병 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대리인 선정 신고) ①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해외거주,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의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해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 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의 변경) 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지 등을 변경하거나 환지처분 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등기법」 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3조(환지예정지 및 확정측량) ① 시장은 법 제35조 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받은 토지를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측량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을 완료한 후에는 측량성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측량신청자 및 측량을 실시한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4조(등기 및 통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대상 토지에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징수금을 납부할 때 까지 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이 등기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교통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183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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