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부서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30>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6.> <개정 2022.1.1.>
[전문개정 2015.4.1]
[제목개정 2020.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9.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법 제10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2조 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제21조의2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는 경우
9.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5.4.1, 2022.1.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017.2.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개정 2020.1.6.>
3. 삭제 <2020.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7.2.2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7.2.2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9.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5.4.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개정 2009. 9. 3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7.2.28>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5.4.1>
② 삭제 <2020.1.6.>
[제목개정 2020.1.6.]
② 영 제7조제1항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2.1.1., 2022.12.15.>
[제목개정 2015.4.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2.1.1.>
[제목개정 2015.4.1]
[제목개정 2015.4.1]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7.2.28>
[제목개정 2022.12.1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목적 검토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 개정 2022.12.15.>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1.>]
[제목개정 2022.12.1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9. 30, 2017.2.28, 2022.12.1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등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2.28>
[종전의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1.>]
[제목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7.2.28, 2022.12.15.>
④ 수탁자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징수한 이용료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수탁자와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
⑥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2.1.1.>
[전문개정 2009.9.30][제목개정 2015.4.1]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4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6.>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본조신설 2017.2.28]
[전문개정 2009.9.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③ 국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20.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7.2.2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0.1.6.>
5. 구에서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9.30]
[제목개정 2020.1.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2.28>
1. 공용·공공용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3.8.1>
4. 사립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7.2.2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8.1>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2.28, 2020.1.6.>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7.2.28>
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구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7.2.28>
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8.1, 2017.2.28>
[전문개정 2009. 9.3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 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2022.1.1.>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2022.1.1.>
⑤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20.1.6.]
③ 삭제 <2022.1.1.>
④ 삭제 <2022.1.1.>
⑤ 삭제 <2022.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8.1, 2009.9.30, 2015.4.1, 2017.2.28, 2020.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75퍼센트 감면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 50퍼센트 감면 <개정 2009.9.30, 2020.1.6.>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7.2.28>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 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17.2.28, 2020.1.6.>
사. 제26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9.30, 2020.1.6.>
②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0.1.6.>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7.2.28>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2.1.1.>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1.1.>
⑥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2.1.1.>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09.9.30>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9.9.30, 2020.1.6.>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7.2.28>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 한다. <개정 2017.2.2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목개정 2017.2.28]
[전문개정 2022.1.1.]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09.9.30, 2017.2.28>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30>
1. 삭제 <2017.2.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2.28, 2020.1.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28>
② 삭제 <2017.2.28>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할 때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할 때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20.1.6.>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4.1, 2017.2.28>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1.6.>
⑤ 삭제 <2017.2.28>
[전문개정 2009.9.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7.2.28>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5.4.1>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17.2.28>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전문개정 2009.9.30]
1. <삭제 2007.11. 2>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2.28>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2.28>
5.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 2009.9.30, 2013.8.1>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28>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2.28>
[전문개정 2017.2.28]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 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일단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만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때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 외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09.9.30, 2013.8.1, 2017.2.28>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개정 2009.9.3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7.2.2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7.2.28>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별표 2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9.30>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전문개정 2009.9.30]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전문개정 2009.9.30]
1. 1급 관사: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부구청창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9.9.3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9.30]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2017.2.2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4. 응접셋트·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개정 2017.2.28>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만 해당)
[전문개정 2009.9.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8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 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7.2.28>
[전문개정 2009.9.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09.9.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0.1.6.>
② 삭제 <2020.1.6.>
③ 삭제 <2020.1.6.>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30>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2022.1.1.>
[본조신설 2022.1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5. 7. 2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