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5.]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430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19.8.13.>

5. 삭제 <2019.8.1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 등의 시행)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 효행 · 모범 직원, 정년 · 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

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무 능률 향상 등) 구청장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게 근무일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연수, 선진지 견학, 체험활동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8.13.>

제10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직원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

부칙 <제1135호,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1252호, 2019.8.1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84호, 20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0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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