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1.>
2. "후생복지제도"란 직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사기진작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삭제 <2019.8.13.>
5. 삭제 <2019.8.13.>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직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직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직원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직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샤워실 운영
2. 직원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2. 직원의 문화활동 지원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 효행 · 모범 직원, 정년 · 명예퇴직 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외 연수 지원
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
6. 공무 중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위로금 지급
7.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금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격려금품 지급
10. 신규임용 소속 공무원 격려품 지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