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동희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2.20, 2014.05.08. 2015.12.17>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05.08, 2015.12.17>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위원장이 지역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05.08>

② 협의체의 업무를 실무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17>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2.12.20> <개정 2015.12.1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2012.12.20, 2014.05.08, 2020.12.31, 2022.12.15.>

③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개정 2014.05.08>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2.12.20> <개정 2015.12.17>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부서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12.12.20> <개정 2014.05.08, 2015.12.17>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5.12.17>

⑦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05.08, 2015.12.17>

제3조의2(동희망복지위원회) ① 동단위 복지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자원발굴과 연계·지원을 통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그 명칭을 동희망복지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5.12.17>

②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동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17>

③ 동희망복지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12.17>

④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신설 2015.12.17>

⑤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동희망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12.17>

⑦ 동희망복지위원회는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신설 2014.05.08> <개정 2015.12.17>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05.0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4.05.08>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및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4.05.08> <개정 2014.05.08>

④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

제5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4.05.0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5.08>

제6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8>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4.05.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08> <개정 2015.12.17>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08>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5.08>

제12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5. 07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0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8.~34. 생략

부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5. 08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2. 17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

㉚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㉛~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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