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07.11.1, 2012.02.23)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2.23>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1999.1.18, 2013.11.07)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11.07>

2. 삭제 (1999.1.18)

3.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 <신설 2012.02.23>

4.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8.11.06, 2012.02.23>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6>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2.2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09, 2013.11.07, 2020.12.31, 2021.04.08, 2022.12.15.>

1. 안전재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개정 2011.06.09, 2021.04.08, 2022.12.15.>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07>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1.07>

제4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2. 23>

제4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07>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9.17, 2007.06.21, 2011.06.09, 2013.11.07)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제3조 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1.07>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2013.11.07)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보관)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1.07> <개정 2013.11.07>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부칙 (1994. 12. 31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재활용담당계장"을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㉕ 내지 <30> 생략

부칙 (1999. 01. 18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6. 생략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담당과장, 사회복지담당과장, 환경담당과장, 청소행정담당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맑은환경과장”으로 하며 ,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자원순환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8.~34. 생략

부칙 <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15 조례 제1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 ㉒ 생략

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㉗ (생략)

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생활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㉙~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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