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06>
③ 삭제<2022.11.3.>
④ 삭제<2022.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1. 안전재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3.]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본조 신설 2022.11.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 (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② 환경공무관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21, 2022.11.3.)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2.02.23>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제2항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
㉟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생활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㊱~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