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장학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동대문구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06>

③ 삭제<2022.11.3.>

④ 삭제<2022.11.3.>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1. 안전재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청소행정과장, 기후환경과장

2. 환경관련단체장, 환경관련전문가, 기금운용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5(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2.11.3.]

제3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6.21) (본조 제목 개정 2007.06.21)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18.02.22., 2022.11.3.)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2022.11.3.>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개정 2007.06.21, 2012.02.23)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2.23>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06.21, 2022.11.3.)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한다. <개정 2012.02.23>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3>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급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에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3>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22.11.3.>

부칙 (1991. 04. 0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06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2. 23 조례 제90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0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제4항, 제9조의2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제2항제3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

㉟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생활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㊱~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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