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대문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02. 21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㉘~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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