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인계·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시행령 제14조 를 따른다. 다만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지방보조사업자 불법행위 등 신고서를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인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구청장은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의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의 지급결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한다.

1.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15.>

1.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10항 까지에 따른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③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의 비치)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4. 17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9. 21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2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및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 07. 30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02.22. 조례 제1228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1.07.08.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7. 14. 조례 제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⑮~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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