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496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대문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2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 또는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본인포기, 자활사업 참여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부적합 결정된 경우 제외)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본인포기, 자활거부 참여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임시거소지 포함)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의 신청)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부터 제16조 까지에 따른다.

② 삭제 <2017. 2. 23>

제5조(현장확인) ①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확인,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확인, 관련인(통·반장, 이웃주민 등)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의 관계자, 복지통장, 동희망복지위원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의 결정 및 실시) 법 제8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고 우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사후조사하고 제7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2022.12.15.>

③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육여성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동대문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1조제4항 을 위배하였거나,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12.17 조례 제10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여성과장”으로 한다.

㉒~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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