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광주광역시조례 제6003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화장시설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상 건국동으로서 우곡, 종방, 학동, 신촌, 지내, 모산, 생용, 용전, 입암, 하신, 수곡, 용강, 두촌, 단지, 학림, 신기, 용산 등 17개 자연마을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심리적·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을 제2항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상 영향이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영향지역 : 17개 자연마을 중 화장시설이 가시권에 있는 지역으로서 심리적·환경상 영향이 큰 지역

2. 간접영향지역 : 17개 자연마을 중 직접영향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각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직접영향지역 : 직접영향지역기금 계정

2. 간접영향지역 : 간접영향지역기금 계정

③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 에 따라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수입 등)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영향지역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 삭제 <2022.12.14.>

제9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 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회의록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체 위원

2. 광주광역시의회의원

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을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체와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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