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4.] [광주광역시조례 제5988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가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신설(변경) 검토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위원회 설치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조례안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기능, 성격, 존속기한 <개정 2022.12.14.>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등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조의조 신설, 2022.12.14.>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시장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1조 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위원이 위원회의 1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8.3.1.>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1.1.>

7.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1. 제목개정,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제10조(회의록 등의 공개) 회의록, 회의결과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삭제 <2019.11.1.>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2019.11.1.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개정 2019.11.1.>

제11조(수당)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9.11.1.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제12조(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위원구성 등의 위원회 운영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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