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 의결, 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2. "당연직"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하며, 위촉직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 소관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광주광역시가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1. 설치목적과 기능, 성격, 존속기한 <개정 2022.12.14.>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방법 등
4.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존속기한 경과 시 자동폐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곤란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부서에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11.1.>
7.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9.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위촉해제 일자,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1. 제목개정,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8조 에서 이동]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삭제 <2019.11.1.>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의록 등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2019.11.1.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개정 2019.11.1.>
[2019.11.1.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19.11.1.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④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정비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중 운영 실적이 없는 기간의 계산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이라도 산입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2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