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4.]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885호, 2022.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4.>

② 위원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1.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2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4.>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삭제<2022.12.14.>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5호,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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