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2.1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1. 김해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14.]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제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